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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과적차량 운행 합동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6.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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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과적차량은 모두 154건에 3건이 적발돼 과태료 29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과적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7월31일까지 경찰, 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이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월호 사고로 화물 물동량 증가와 화물적재 대형화·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중량 40톤 축하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이다.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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