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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드림타워 찬·반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제주도 "드림타워 찬·반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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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서 예견된 일, 도민 여론 반발 우려

 
지난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된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건이 예견대로 ‘불수용’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드림타워 사업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모든 인허가(2009.5.4.)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률상 이익 소급 침해와 기존 허가의 효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허가권자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는 행정원리에 등에 비춰 주민투표법 및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발의 청구 건이 통과되기에 앞서 건축설계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사실상 예상됐던 일이지만 1%의 가능성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협의 없는 드림타워 사업 허가 강행을 지켜보게 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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