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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 요구 … 새 도정 ‘부담 덜어주기(?)’
제주도, 인사청문회 조례 재의 요구 … 새 도정 ‘부담 덜어주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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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 위반” 주장
제9대 의회 회기 일정 모두 마무리돼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 재의를 요구,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상 제9대 의회에서 재의 안건이 다뤄져야 하는데, 이미 제9대 의회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상태인 데다 이 재의 요구 안건만 다루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와 관련, 26일자로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 위반과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재의 요구 이유다.

도는 그동안 2명의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도지사의 임용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정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원희룡 당선인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행정시장은 공모와 심사 절차가 돼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원 당선인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 정비가) 매듭지어진다면 특정한 결론에 대해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는 위성곤 의원이 특별법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고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지난 9일자로 발의,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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