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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친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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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법률상 최하한 선택한 원심, 책임 정도에 비해 너무 가볍다”

이혼 후에 친딸을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김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택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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