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강경대처, '대화는 없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강경대처, '대화는 없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9.1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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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노조에 19일까지 자진퇴거 '최후통첩'

제주도가 현재 제주도 제2청사(옛 북제주군 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해 22일까지 강제폐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19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도록 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따라 제주도당국과 공무원노조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에 계고장을 보내고 19일까지 사무실을 비우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계고장은 13일 오전 현재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한 관계자는 "계고장이 등기우편으로 오는 관계로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이 계고장이 오더라도 공무원노조의 기본적 투쟁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이 4번째로 보낸 이 계고장은 22일 강제폐쇄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계고장에서 19일까지 불법공무원단체인 공무원노조가 사무실을 계속 점용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이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8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같은내용의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 공무원노조 집회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공무원노동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을 제주공항에 배치해 탑승과정에서 공무원 10여명의 수속을 막아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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