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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사용 불허, 제주시 자의적 해석”
“어울림마당 사용 불허, 제주시 자의적 해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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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 “김상오 시장, 중앙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

김상오 제주시장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이유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농성 천막 설치를 불허한 데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김상오 시장과 제주시청을 향해 “자의적 해석과 고압적 태도로 시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시 요구를 수용해 어울림마당 사용신청서를 제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김 시장이 “박근혜 퇴진을 내세우는 것은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못하게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김 시장에게 “과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한국사회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제주시민을 대표한다는 제주시장이 자기 직을 걸고 막아야 할 일이냐”며 “자치권이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혹여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까 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과연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들이 시장실을 방문, 대화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과 2~3분여간 머무르다 화만 버럭 내고 나가버렸다면서 “과연 이게 시민의 요구를 경청해야 할 시장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제주시가 불허 처분 사유로 든 ‘어울림마당(쉼터) 관리지침’ 제6조 규정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당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만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자신들이 규정한 행사에만 사용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시가 불허 사유로 든 제6조 조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 ‘우선’ 사용허가한다’고 돼있는 것은 각 호에 든 행사에 한해 우선 허가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다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상오 시장에게 “면담과정에서 보여준 위압적 태도와 중앙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행태에 대해 전체 제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면서 제주시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민의 공간을 사용불허한 데 대해 사과하고 이후 제주시민과 단체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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