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표 발의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19일 공직자 의원면직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질러 수사나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려고 의원면직하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제정안 발의는 현재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을 법률로 규정, 그 규범력을 높이려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공직자의 투명도와 청렴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유승민, 이해찬, 원혜영, 정성호, 김광진, 전순옥, 박남춘, 이한성, 남인순, 장하나 의원이 함께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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