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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 권한 강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제주도, 행정시 권한 강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6.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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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출범한 후 행정시 체제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도지사의 권한 분산으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 보완 및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입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자치법규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시 △지원 전담 부서 설치 △제도 개선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과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7월 7일까지 제주넷 홈페이지(www.jeju.go.kr) 또는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www.epeple.go.kr)의 ‘전자공청회’, 우편, 전화 및 fax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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