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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지방세 조기납세자에 경품제공
제주시, 정기분 지방세 조기납세자에 경품제공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6.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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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마감 7일전 미리납부하면 2만원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시 정기분 지방세를 미리 내는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세목은 자동차세(6월 150명, 12월 100명) 재산세(7월 150명, 9월 100명)로 정기분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해당세목을 미리 납부한 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를 포함한 대상이다.

올해 조기납세자 선정은 6월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시작된다.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하거나, 자동차세를 6월23일 이전에 납부한 자, 자동이체신청 납부자를 대상으로 7월중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상당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당첨된 납세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동봉,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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