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6.1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덕면 재무담당 한미숙

안덕면 재무담당 한미숙
벌써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이다. 세무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이번 달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 자연 관심과 신경이 쓰이게 된다.

이번 달에는 무슨 세금이 부과될까? 바로 1기분 자동차세이다.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비교하면서 무슨 자동차에 세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많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도로 개설과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부담금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진 세금인 것이다.

연식이 오래일수록 세액이 줄어들고 용도에 따라서 세액이 변동된다는 점은 재산세의 성격과 유사하나 차량의 가치가 아니라 배기량을 과세 기준을 삼는 것이 재산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제성격으로 1년 세액에 대해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그리고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자동차의 명의가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까지는 전(前)차주가, 바뀐 날부터는 바뀐 명의자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즉, 폐차,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지금은 차량이 없는데 자동차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되었음을 뜻한다. 이처럼 자동차세는, ‘내가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는’납세자의 상식에 제일 부합된 세금이라 하겠다.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가 되는데 비록 교육을 받는 가족이 없거나 혼자 살더라도 같이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교육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자.

자동차세 납부방법도 다양해지고 훨씬 편리해졌다. 지방세 ARS간편납부 시스템(전화1899-0341)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지방세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의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면 로그인 한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마감 7일전까지 조기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니 이왕 낼 세금이라면 일찍 서두르는 것도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