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토지비축제 환경보전 활용 등 특별법 개정 필요
토지비축제 환경보전 활용 등 특별법 개정 필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1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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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현애자 의원 공동 주최, 12일 진보정책 포럼
임동근 연구원 “연안관리계획 도의회 동의절차 있어야”

민주노동당이 토지비축제도의 환경보전 활용방안 등 분야별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임동근 민주노동당 중앙당 정책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현애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1차 진보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제안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임 연구원은 “현행 특별자치도특별법(법233조)의 경우 토지특별회계와 관련해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 없이 개발용 토지를 취득.처분할 수 있으며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 연구원은 “이같은 토지수용과정에서는 도의회와 도민의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개선방안으로 ▲토지특별회계 목적을 토지공공성 확보 및 공공토지 비축으로 변경 ▲토지특별회계에 대한 도의회 감시 및 동의권한 부여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 연구원은 또 “현행 특별법에 부여된 도지사의 연안관리지역계획(법210조) 권한 역시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시 연안의 장기적 관리 및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연안관리계획 수립, 집행, 평가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 도민의 공동권한으로 설정하고 연안의 사적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임 연구원은 이와 함께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에서 '행정규제의 합리화' 및 모호한 국제적 기준 삭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추가(특별법 제1조 목적) ▲ 지방채 발행 특례 규정 삭제(법77조) ▲ 교육재정 관련 교육 공공성 관련분야에만 지방채 발행 허용(법103조) ▲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고령자고용 촉진법 적용(법168조) ▲ 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자치도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명시 등(법261조) 등을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특별법 1단계에서 도민사회의 반발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교육공공성 저해 등을 이유로 규제되었던 영리법인 학교설립, 국제학교 설립 범위 확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비율 조례 위임 등 독소적 요소가 2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강 지부장은 또 ▲교육위원회 위상 제고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별도 선거규정 적용 ▲외국교육기관 내국인입학 비율 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명문화 ▲외국인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요건과 자격 강화를 통한 무자격 교사 임용 억제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 중 교원 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 수업료 등에 대한 규제 등을 현행 특별법 중 수정 및 보완해야할 핵심사안으로 제안한다.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자치분야 토론자로 나서 ▲주민소환제 발의 요건 전국 기준으로 완화 ▲도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을 법개정 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 대표는 현행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주민소송제 및 주민발안제도 도입과 함께 “제한적 토지수용권 허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토대로 현애자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의원들.중앙당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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