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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창식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양창식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6.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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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금품 지급 및 선거 관련 비용 차명계좌 관리 등 혐의

속보=경찰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양창식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양 후보와 자원봉사자 A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대해 선거가 끝나마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 후보와 A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비용 1억여원을 A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를 비롯해 누구든 선거민에게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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