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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원하며
[특별기고]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원하며
  • 오승학 시민기자
  • 승인 2006.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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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학 시민기자 / 제주도4.3사건 희생자유족청년회장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자위 소위원회 여야합의 통과 환영

우여곡절 끝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유족과 도민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이 1차관문을 통과 한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사실은 올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대표의 4·3평화공원방문과 참배로 4·3특별법 개정과 유해발굴사업, 평화재단 설립 등이 구체화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정부와 여야 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기념일 제정, 피해자보상, 4·3평화재단 설립규모 등이 축소되거나 법안 주요내용이 삭제되어 유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안으로 조정되었다.

유족들은 이 법안에 대해 할 말도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조정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어 산적한 4·3사업들이 진행되길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학법개정과 보안법폐지, 작전통제권 등의 문제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도 못한 상태로 보류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야간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 시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대한 도민과 유족들의 기대가 크다.

필자는 지난 4월 3일 대통령방문시 4·3유족청년회원들과 함께 평화공원에서 안내를 맡으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위령제 참석도 못하느냐’며 원망과 비탄 가운데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아직도 유족들의 가슴에는 국가권력이 4·3진압과정에서 행한 학살에 대한 한과 상처가 깊게 패어 있다. 부모와 가족의 죽음과 유족들이 살아온 삶속에는 제3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한이 남아있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화북천 인근에서 4·3때 희생된 유해 3구가 발굴 되었다. 당시 목격자가 암매장된 곳을 확인해 주어 긴급하게 발굴을 이루어 졌지만, 체계적인 발굴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아직도 제주의 산야에는 수천구의 유해가 묻혀 있다고 한다.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가족을 찾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업이 이 4·3특별법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도민과 유족에게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 50여 년 간 국가는 그들에게 침묵과 인내를 강요해 왔지만, 의식 있는 도민들의 투쟁과 유족들의 염원이 모아져서 4·3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2000년 처음으로 제정되고, 국가가 4·3의 해결 의지를 가지고 기초적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유해의 발굴뿐만 아니라 나이든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4·3평화재단 설립과 운영, 4·3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 한다

<오승학 제주특별자치도4·3사건희생자유족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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