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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원희룡 사전선거운동, 후보직 사퇴해야”
신구범 “원희룡 사전선거운동, 후보직 사퇴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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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 대상으로 한 사실상 선거유세 … 당선무효형 당연”

신구범 후보가 31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직접 거론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신구범 후보는 31일 오후 1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전날 원희룡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중앙당 법률지원단이 엄밀한 검토 끝에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실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후보가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된 상태에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어 신 후보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후보자 매수와 금품 기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한 사실을 들어 “원 후보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유세를 했고 그 장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동원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경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신 후보는 “원 후보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2년 선거 때 자신이 모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이번엔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 아니었음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원 후보가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범죄행위는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그는 원 후보에게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대라면서 “제 주장이 맞다면 원 후보는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하다. 당선무효가 될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재선거의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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