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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 드림타워 주민투표 청구, 지방선거 판도에 변수 될까
노형 드림타워 주민투표 청구, 지방선거 판도에 변수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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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 박희수 의장 등 14명 발의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임기 마지막 핫 이슈가 된 노형 드림타워 사업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29일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만에 임시회 소집이 공고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질 안건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의 건’.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도록 도의회가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도 집행부가 드림타워 승인 절차를 5월 중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에서다.

안건을 제안한 의원들은 드림타워 사업이 인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 투자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 경관 파괴, 재난과 안전, 일조권, 교통 혼잡 등 논란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과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주민투표 청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또 주민투표 실시요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청구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 건에 대해 의원들이 각각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 도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발의 안건에는 박희수 의장을 비롯해 김태석, 박원철, 안창남, 방문추, 현우범, 위성곤, 박규헌, 김명만, 소원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박주희, 안동우, 강경식 의원, 이석문 교육의원 등 모두 14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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