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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고용 도우미방 업주 등 18명 무더기 징역형
10대 청소년 고용 도우미방 업주 등 18명 무더기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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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을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로 일을 하도록 해 소개비를 받아챙긴 업주 등 18명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 등 17명에게 각각 징역 6월 또는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소개비 명목으로 이득을 챙긴 6억6000여만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직업소개소로 등록해놓고 속칭 ‘도우미방’을 운영한 이들 업주들은 일용 노동자, 운송업, 이삿짐센터 직원, 대리운전 등 직업도 다양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10대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소개한 업주도 있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제시했으며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과 접객행위 알선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알선한 여성들이 성매매 등 다른 범행에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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