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55 (수)
밀린 세금 한꺼번에 내면 깎아줍니까?
밀린 세금 한꺼번에 내면 깎아줍니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5.20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덕면 주무관 고병훈

안덕면 주무관 고병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야만 하는 게 세금이다.

간단히 세금징수의 기본 틀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 고지서를 보내고 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끝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럴 경우 과세관청은 소위 체납처분이라는 절차에 따라 세금 징수에 들어가게 되며 납세자들과 언쟁이 오가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간혹 방송매체에서 ‘빚 탕감’이라해 과도한 카드빚이나 금융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개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일정액의 채무만 변제하면 나머지 부분을 탕감해줘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 중에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 세금을 탕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더러는 한꺼번에 밀린 세금을 내면 조금은 깎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바로 ‘세금 깎아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밀린 세금’은 깎아주지 않는다.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 채무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해야한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징수를 위한 강제적인 절차를 행하지는 못한다.

만약 세금 깎아주기를 해야 한다면 체납되었을 때가 아니라 미리 낼 경우,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와 같은 때이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취득세의 신고납부시기를 놓치지 않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세금 깎아주기’에 근접한 일이라 하겠다.

재산이 없거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는 결손이라는 과정을 거쳐 일시적으로 체납액을 줄어들게도 하지만 이는 체납액으로 온전히 남아 있게 돼 결국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납부할 때’에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