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위성곤,“행정시장 사전 예고제 의무화해야”
위성곤,“행정시장 사전 예고제 의무화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5.20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자질·능력·도덕성 검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2선거구(동홍동) 위성곤 후보는 20일“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해 양 행정시의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 후보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통해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인 점을 들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위 후보는“이런 문제점은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행정시장 자리가 논공행상의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되는 후유증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6년 ‘행정시장 예고제’ 도입 이후 양 행정시 행정시장 임·면 사항을 보면 서귀포시는 행정시장 7명이 거치면서 평균 임기 13개월, 제주시는 행정시장 5명을 거치면서 평균 19개월로 평균 임기가 1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 후보는“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고, 우근민 도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현실적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행정시장 사전 예고제’ 제도를 의무화해여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권한 강화와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 후보는“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예고제’가 시행되지 않고 또 다시 예전의 관행처럼 행정시장을 임·면 한다면 9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도입해 행정시장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 후보는“‘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법률상 정해진 도지사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조례‘에 준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