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절을 맞이해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울류 등 계량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사용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켜 민.관 합동으로 계량검사 담당공무원을 입회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저울류인 판수동저울(스프링식),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정육점, 양곡상, 청과상,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이다.
제주도는 상습적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 중점 단속할 전망이며, 여러대의 계량기를 보유한 업소에서 단속할 경우 불법계량기를 숨겨 둘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대상 업소의 계량기를 파악한 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부정계량기를 적발하는 즉시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기점검을 받지 않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해 계량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초치하며 유리파손 등 계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현장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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