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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드림타워 ‘조건부수용’ 의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드림타워 ‘조건부수용’ 의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5.2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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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민원 대안 마련 및 도로변 나무 식재 논의

제주도가 제주노형동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 변경의 건에 관련 지난 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결과 ‘조건부수용’으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드림타워는 지난달 14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결과 50층 이상 건물,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일부 보완사항과 사업자로부터 조치 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날(5월 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었다.

이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은 준수됐으나 일조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 및 풍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일부 도로변에 나무 추가 식재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들은 오는 21일까지 제주시장에게 통보돼 사업자를 통해 수정·보완 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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