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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드림타워 졸속검토 비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드림타워 졸속검토 비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5.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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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조건부수용' , 주민투표·행정소송 강행할 것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드림타워 건축허가에 대한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조건부수용’ 졸속 검토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요구를 우선 수렴하고,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4일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결정에서 일조권 및 풍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38건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계획이 내려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제주도가 주민 협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재난검토위 의결을 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까지도 차기 도정으로 넘겨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주민합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역주민의 여론은 고려치 않고 사업자 편의만 위하는 우근민 도정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통해 주택법 제16조 9항에 따라 공사착수를 연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의 소유권 분쟁, 사업계획 승인 조건사항의 이행,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지난달 30일 드림타워에 대한 제주시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공사착수 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본다”며 “제주도는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그 사유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린 재난검토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드림타워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 제기와 제주도민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의 중지와 우근민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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