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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으로 지원
차상위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으로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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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대금 50%(20㎏ 2만2990원) 지원, 가정까지 배달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2013년산 정부 양곡을 50%할인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지원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인 월 10㎏로서 1인 가구는 20㎏ 1포대를 격월로 공급 되고, 2~3인가구는 달마다 20㎏ 1포를 공급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20㎏ 2포대로 구입량이 제한·공급된다.

양곡가격은 20㎏ 1포대 4만5890원으로 2만2900원은 본인이, 제주시가 나머지 2만2990원, 가정까지 배달하는 택배비(20㎏ 1포당 2,700원)를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올 4월 30일 현재 기초수급자 7600여 가구, 차상위계층 6100여 가구로 합계 1만3700여 가구이나, 현재 정부양곡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2387가구, 차상위 589가구 등 2976 가구로 약 22%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신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부족과 더불어 정부양곡은 값은 싸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선입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당월 15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당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다.

문의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064-728-2531)으로 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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