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식사․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최대 36시간 안 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를 받아야 하며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여야 한다.
서비스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9만3200원에서 34만452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용자는 8280원에서 6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 4월까지 어르신 190명에게 1억4900만원을 지원, 가사·활동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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