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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압수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
현직 경찰관이 압수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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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현직 경찰관이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현직 경찰이 압수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수사에 관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의 압수물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관 A씨(51)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할 당시 B씨(52)를 사기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당시 B씨가 모 영농조합 창고에 보관중이던 약초술 120병을 압수했다.

하지만 경찰관 A씨는 같은해 11월말 검사가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음에도 약초술 116병만 돌려주고 나머지 4병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지인 C씨(33)가 지난해 11월 제주지방경찰청에 경찰관 A씨가 약초술 13리터들이 4병(산삼주 1병, 더덕술 3병)을 훔쳤다고 고발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로 가져온 약초술 6병 중 4병이 파손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4병을 추가로 가지고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물 보관창고의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0병을 반출한 것을 확인,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수사 분야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비수사 부서로 인사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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