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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16곳 시정경고, 3곳 행정처분
부동산중개업 16곳 시정경고, 3곳 행정처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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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제주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16곳이 시정경고를,3곳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는 제주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연동, 노형지역 등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327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 토록 현지 지도도 함께했다.

점검결과 법정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16곳은 현지 시정․경고 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업소 2곳,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업소 1곳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무단이전 또는 폐업으로 보이는 업소 3곳은 이전신고 또는 폐업신고 하도록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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