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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체제 돌입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 특별소통체제 돌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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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5월13일~6월4일 23일 동안 특별소통기간 운영

우정사업본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13일부터 6월 4일까지 23일 동안을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사전투표, 투표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늘었고, 특히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됨에 따라 약 2876만 통의 선거우편물을 특별소통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우정청과 제주우체국, 서귀포우체국, 제주우편집중국에‘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안전하고 신속하게 선거우편물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안전하고 신속하게 선거우편물을 소통하기 위해, 거소투표 신고기간(5월13~17일) 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5월16일 오전 중으로 접수해 달라”며“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대해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되면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투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5월30~31일) 에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가운데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거소투표 신고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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