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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
1~3급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5.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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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등 불의의 사고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신청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8931명)이 대상이다. 가입기간은 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이다.

가입기간에 중증장애인이 외부에서 불의의 사고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해로 인한 사망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안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할 수 없는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가입희망 장애인은 2014년5월26일~2014년6월18일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이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상해보험을 지급받은 내역을 보면 2013년 사망 2건, 후유장해 4건에 3300만원, 2012년 사망 1건, 상해 2건에 1700만원, 2011년 사망 1건, 상해 1건에 1500만원이다.

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2013년 2400만원, 2012년 2100만원, 2011년 4000만원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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