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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의 달, 5월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의 달, 5월
  • 여성가족과
  • 승인 2014.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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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여성가족과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의 달, 5월 여성가족과 조중석 길을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간소해지고, 살을 스치는 바람이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산뜻하니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인 5월이 돌아왔다.

나에게 있어 5월은 소중한 기억의 파편이다. 어릴 적, 한손은 아버지, 한손은 어머니 손을 잡고 민속놀이 체험 학습장에 가서 팽이를 돌렸던 기억, 어린이날 기념 그림대회에서 UFO가 IMF를 가지고 가는 그림을 그렸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어디 나만 이러겠는가? 누군가는 5월의 신부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철든 자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부모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5월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들에 있어 소중한 기억 하나쯤 가지고 있는, 서랍 속 일기장 같은 계절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가정의 날)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니 이제 5월은 명실 공히 가정의 달로 인정받고 있다.

가정이 모여 국가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해체는 곧 국가의 위기이니 가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중 하나로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서비스는 저소득(최저생계비 180%이하) 한부모가구 중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직업훈련, 아이돌봄 등을 우선 지원하며, 물적·인적자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는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및 가족들에 대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심리정서지원을 하고,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될 경우 외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는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해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손자녀의 학습·정서발달을 지원한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함과 더불어,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눔의 달’이 되어 건강한 가정,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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