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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문화원장 징역 5년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문화원장 징역 5년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5.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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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문화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씨(5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H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문서 작업을 위한 타이핑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양(당시 16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H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지적장애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면서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성관계를 하게 된 정황, 피고인의 모습, 집의 구조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뒤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해져 결국 입원까지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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