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올해 6월 30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2년 더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왔던 중앙권한 이양을 통한 제도개선과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강창일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의 당위성 및 필요여부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끝까지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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