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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한기환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김경민-한기환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06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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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1심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김경민 의원과 한기환 의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들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위촉한 리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도와달라는 뜻으로 1인당 각각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0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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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병 치유 2006-09-06 17:02:19
그깟것 갖고 뭘그러십니까, 벌이 너무 과하십니다!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 선거동원 & 개입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하고 꼼지락 거리고 있는데 비해 너무 빠르기도 하고요.

일사천리로 재판 마시고, 곰원 선거개입 건과 보조를 맞추면
그만 두더라도 좀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21만원어치 밥 샀는것 가지고 뭘 그리 까지나...하지만
잘하십니다.

망국병을 고치기 위해 선거사범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