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5차례이상 체납 차량에 인도명령서 발부
제주시는 지난 4월 21일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446대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올 4월24일 현재 제주시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2194대· 4만5606건· 48억86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도명령 차량은 446대로 체납액은 3,03건·4억7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전체 체납액 대비 9.7%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체납자는 자동차세 5차례 이상 체납되고 차령이 12년 미만(2002년식 이상)인 차량으로 275대(1846건, 3억1200만원)가 대상이다. 법인은 차령에 관계없이 5차례 이상 체납 171대(1257건, 1억6200만원)이다.
차량 인도명령은 공매처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인도기한인 올 5월2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압류 자동차를 자진 인도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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