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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간담회 실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간담회 실시
  • 박한규 시민기자
  • 승인 2006.09.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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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설명회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관계기관, 단업체 및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4종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 품목이 9종으로 순차적으로 줄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5종으로 건설공사오니, 하수도 준설토, 폐산 및 폐알칼리는 2006년 5월 22일부터이다.

또 정수장 오니는 2007년 1월 1일, 적토(광물성 폐기물)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라도 합성로프,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등 이물질이 혼합된 폐기물도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또 해양경찰청에서 시료채취·분석하여 해양배출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던 것을 2008년 2월 22일부터는 분석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구축을 위해 지정검사대행 기관에서 분석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제주해양경찰서는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의 준수사항(이물질의 제거등) 및 불법폐기물 위탁 금지와 폐기물의 친환경적 육상처리 및 재활용(가축분뇨의 액비화)을 당부하였으며, 업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토론 하였다.

해양경찰은 폐기물 해양배출 관계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및 해양경찰의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주요정책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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