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수치에 못 미치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직무명령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백모씨(45)와 문모씨(43)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9%로 단속 수치인 0.05% 미만이었지만 음주운전을 금지한 경찰관 직무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월 제주시내 모 호텔 신축공사장 앞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를 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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