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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3명 무더기 징역형
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3명 무더기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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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공소시효 지났지만 ‘부진정소급효’ 적용 유죄”

 
지난 2002년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 남성 3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39)와 이모씨(39), 김모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02년 4월 함께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여성 A씨(당시 23세)를 이씨의 집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공소시효 적용 문제였다. 변호인측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1년 11월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배제됐으므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 규정과 그 전후에 이뤄진 법령 개정은 법령 제개정 추이나 내용, 입법 취지가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소시효 배제규정에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진정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의 입법상 착오나 누락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다 공소시효 연장, 배제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로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으로서 장애여성 등 취약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필요성 등 공익적 특수성에 비춰 정당화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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