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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이혼 요구에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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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침대보에 불을 붙여 주택 전체로 불을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온 그는 퇴원 후에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과 그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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