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골재 채취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 사이비 기자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S일보 기자 J씨(45)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씨는 S일보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올 1월 제주시 모 골재 채취 및 석재가공업체를 찾아가 슬러지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매립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취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양형기준이 강화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0년 1월에도 다른 지역에서 취재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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