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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 표선면
  • 승인 2014.04.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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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면 고지영 주무관

표선면 고지영 주무관
부동산 거래, 법인설립 등 중요한 거래에 있어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의 발급에 있어 좀 더 많은 신중을 기하게 됨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감등록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타 지역으로 전입할 경우 인감대장의 송부에 며칠이 걸려 그 기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은 인감발급의 신중함에서 파생된 불편함이 아닐까 싶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분증만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수임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담당자인 나 또한 처음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접했을 때는 인감도 많이 생소한 상태에서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본인서명·인감 담당자교육을 받고 나서는 본인서명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체 등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 거래의 상대방, 수임인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로 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인감은 도장을 따로 제작하여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면 발급이 가능하여 인감보관과 분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존 인감증명에 익숙한 분들이 발급을 꺼려 발급실적이 좋지 못한 편이다.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현행 인감증명서 발급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고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이용한다면 편리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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