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경찰, “보조금 사기 건 농업기술원장 직무유기”
경찰, “보조금 사기 건 농업기술원장 직무유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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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처음 사건 인지하고도 보고 등 조치 소홀 드러나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농업기술원장 이모씨(58)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돼 17일 오전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부하 직원인 허모씨(39)의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 1월 초순에도 농민들의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자로서, 그 비위 사실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총무과 청렴감찰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보고해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련 감찰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고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그 범행을 고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원장에 대해 해당 직원을 농민을 상대하지 않는 부서 등으로 전보시키거나 적어도 진상조사 및 피해 규모 확인, 또는 감귤 농가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등 직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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