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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제주도 공직 비리 … 법인카드로 카드깡까지
끊이지 않는 제주도 공직 비리 … 법인카드로 카드깡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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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치경찰단 전 회계담당 공무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

 
제주특별자치도 법인 카드를 마치 개인 카드처럼 무려 96차례나 마음대로 사용한 회계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자치경찰단 소속 전 회계담당 공무원 A씨(45)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1년 동안 자치경찰단에서 일상경비 지출 업무를 맡는 동안 무려 96차례에 걸쳐 56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카드를 사용한 지출 항목도 택시요금부터 전화요금, 식비, 생활용품 구입비까지 지출, 마치 개인카드처럼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친분 있는 사업자에게 부탁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매출 전표를 작성,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을 융통,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도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물품을 구입하면서 거래처에 구매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 이중 지급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A씨가 제주도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모두 2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제주도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재화의 생산 등 정당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품의를 올려 해당 기관의 분임경리관 또는 경리관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적 용도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제주도 법인 카드를 마치 개인카드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도감사위원회 등과 공조를 통해 공직사회에 관행화돼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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