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5시간 회의 끝에 ‘부분수용’ 결정
초고층 빌딩 건설 사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드림타워에 대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부분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던 드림타워 개발 사업은 사업자측이 보완 협의서를 제출하고 재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동화투자개발(주)가 지난달 12일 제주시에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 건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이전에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을 검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회의를 거치게 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이 아닌 부분 수용 결정이 내려지게 됨으로써 드림타워 사업은 사업자측이 보완 계획을 제출하고 다시 재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초 착공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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