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지역 주민에게 축하 난(籣) 화분을 선물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 A씨는 예비후보등록 이전에 자신의 선거구 안에서 열린 주민 모임을 찾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포상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 난 화분을 제공,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53)는 현직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민 5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선거운동 주체 등 제한 및 제3자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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