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음 위원회 개최, 검토결과 16일 통보 예정
제주도는 지난 12일 (주)동화투자개발이 제주시에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 변경)건에 대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건축물 특별법)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허가 이전에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돼있다.
또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내진설계 및 계측 설비 설치 ▲공간구조 및 배치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 ▲소방 설비·방화구획, 방연·배연 및 제연, 발화 및 연소 확대 방지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 관리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 ▲지하 공간 침수방지 계획 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해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난 31일 사업시행자가 협의 요청한 협의서를 자료 12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주시장에게 통보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초고층건축물 특별법령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지침(소방재청)에 맞게 건축이 계획됐는지 여부와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 128건에 대한 질의답변 등이 이뤄진다.
이날 검토결과는 오는 16일 통보될 예정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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