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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설
제주경총,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 개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4.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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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개 섹션으로 진행…4월 16일 ‘임·단협 과정’ 첫 운영

제주경영자총협회(회장 이원진, 이하 제주경총)가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인사노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관계법 실무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한다.

제주경총이 추진하는 이 과정은 오는 16일부터 노동법 실무 기본과정을 6개 섹션으로 구분, 운영한다.
 
대상은 기업의 인사·노무·총무 담당자 및 근로자 대표들로,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별적 근로관계법령과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상의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내용은 근로계약 및 다양한 계약형태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및 파견 차별금지제도 징계 및 해고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섹션별 교육은 180분으로 편성하며 국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부 관계자와 경총 및 노총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오는 16일 진행할 첫 번째 아카데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 교육장(중소기업지원센터 4)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략 과정을 개최한다. 강사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 법제 1팀장과 경제조사본부 김재현 책임전문위원이 출연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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