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변태 짓을 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B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 캠핑장 주변에서 10대 여학생 등 4명 앞에서 "여기 보세요"라고 부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앞으로 달려들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한 이모씨(37)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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