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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가스사업 '공영제 도입' 필요
제주 도시가스사업 '공영제 도입' 필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9.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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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수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2006년 4월 1일 발생한 제주도 전역 대규모 정전사태는 제주도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관광제주를 무색케할 정도로, 이를 복구하는데에만 2시간 34분이나 소요되었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정전사고로 인한 불안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특히 경제적 손실은 실로 엄청났다.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사용되는 석유.가스는 해상수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물류비 추가 부담으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모든 물가가 높은 실정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그 동안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하여 도의회를 비롯해 제주도,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제주지역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왔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노력 결과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주도의 전력공급 방안으로 해저연계선 증설과 함께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LNG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도내 전기.LPG업계 등 관련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

이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면, 지중 가스배관 등을 설치함에 따르는 각종 민원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LNG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선정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도시가스 사업자와 관련 문제의 제기를 해 본다. 도시가스를 해당 지역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 세부허가 기준 2항에 의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권역이 다른(기존)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도인 경우 지난 1999년 기존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1개 업체에 사업허가를 준 바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제주에 LNG가 도입될 경우,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가 독점 공급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육지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 지역의 특수성과 시내버스를 공영화하듯이 도시가스는 불특정 도민 대부분이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개발공사가 전담하는 방안과, 기존 허가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향후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보자.

<김수남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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