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속 타는 보조금 사기 피해 농민들, 결국 단체 소송전 돌입
속 타는 보조금 사기 피해 농민들, 결국 단체 소송전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4.04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상대로 비위 묵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 추궁키로

지난달 28일 보조금 사기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 사진

시설하우스 보조금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 농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결국 단체 소송에 착수했다.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묵인한 데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농업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를 놓고 십수억원대 거액의 배상금이 걸린 소송전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농업인 보조금 사기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의 유명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유) 한별을 선임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소송을 맡게 된 한별측은 초기 자료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말께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별측에 소송을 맡긴 피해 농민은 모두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자부담액 3000만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1~2억원대 피해 보상을 요구중인 업자들까지 포함하면 배상 요구액이 6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피해 농민들까지 가세하게 될 경우 배상 요구액만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송에서는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배상 범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별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 개인 책임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 모두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서 피해 농가 전원에 대해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농업기술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임이 명시돼 있고 농업기술원장은 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처리 사무의 귀속 주체인 제주도에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의 소속 기관인 제주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용(봉급)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피해 농민들의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수사 결과가 다 나온게 아니어서 소장이 접수되면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