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가정형편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실질적으로 50여명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06년도에 1550만원의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해, 수강대상자 본인이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비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본인 계좌로 입금 조치해 1인당 31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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