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일환
최근 의료급여 재정은 과도하게 증가하나, 의료서비스의 실질적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주도는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독.자산조사 실시 등 자격관리를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급자 일제조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간 이루어 지며, 현행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반영여부 및 희귀질환(107개) 및 만성질환 진단서 등에 대해 확인한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산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 및 중앙.지방 합동점검을 하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보장기관에 통보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의 소득, 자산 자료와 현재 보장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하고, 조사결과 소득, 재산변동으로 선정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이번 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9월 1일 시행)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올해말까지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성(1종) 259명, 만성질환자(2종) 779명, 18세미만 아동(2종) 3205명 등 총
424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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