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2)에 대해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6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7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깨우러 온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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